제가 상담한 분 중에 편의점 사장님이 계셨어요.
알바생 한 명을 처음으로 쓰셨는데, 그 달 세무 신고 관련해서 뭔가 해야 한다는 카톡을 보내셨어요.
"원천세라는 게 뭔가요? 처음 들어봤어요."
그분만 그런 게 아니에요.
직원을 처음 뽑는 순간, 세금 신고 종류가 갑자기 확 늘어나거든요. 그걸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가산세로 확인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이런 걱정,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직원 월급을 주면 세금을 따로 내야 하는 건지, 그냥 주면 되는 건지 모르겠다."
"4대보험을 신고해야 한다는데, 어디다 신고하고 얼마를 내야 하는 건지 모른다."
"알바는 3.3% 떼면 되는 거 아닌가요? 나머지는 알아서 하는 거 아닌가요?"
"연말정산은 직원이 알아서 하는 건데, 사업주가 뭘 해야 한다는 게 어떤 건지 모르겠다."
이 네 가지가 직원을 처음 채용한 사업주분들이 제일 많이 가져오는 질문이에요.
하나씩 짚어드릴게요.
1. 원천세 - 월급 주는 달에 신고·납부까지 세트입니다
직원에게 월급을 주면, 그달 월급의 일부를 세금으로 먼저 떼고 나머지를 지급해요.
그 뗀 세금을 "원천세"라고 하고, 사업주가 다음 달 10일까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직원이 알아서 내는 게 아니에요.
사업주가 떼서, 사업주가 납부해요.
이걸 모르고 직원 월급 그냥 통장이체만 하셨다면, 그건 원천세 미신고예요. = 가산세 나옵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장은 반기별 신고가 가능해요.
6개월치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서, 신고 횟수가 연 2회로 줄어요.
이게 가능한 사업장인지 처음에 확인해두면 행정 부담이 훨씬 줄어요.
대부분 자영업 사장님들이 해당되는데, 모르고 매달 신고하고 계신 분들이 꽤 있어요. ^^;
2. 4대보험 - 입사 14일 이내 취득 신고해야 합니다
직원이 출근하면, 14일 안에 4대보험 취득 신고를 해야 해요.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네 가지인데, 각 공단에 신고해야 해요.
이게 늦어지면 소급 적용이 돼서 보험료가 한꺼번에 나오고, 미신고 가산금까지 붙어요.
"다음 달에 해도 되겠지"가 가장 위험한 생각이에요. = 가산세 나옵니다.
그리고 4대보험료는 직원과 사업주가 반반 부담하는 구조예요.
직원 월급에서 반을 떼고, 나머지 반은 사업주가 따로 내요.
그래서 월급 200만원짜리 직원을 쓰면, 사업주 실부담은 월급 외에 4대보험 사업주 부담분 15~17만원 정도가 추가로 나가요.
이걸 계산 안 하고 인건비를 짰다가, 예상보다 나가는 돈이 많아서 당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바는 어떻게 되냐고요?
주 15시간 이상 일하면 4대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에요.
3.3% 원천징수는 사업소득자(프리랜서)에게 적용되는 방식이고,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알바는 근로소득자로 처리해야 맞아요.
이 구분을 헷갈려서 알바를 프리랜서 처리했다가 나중에 세무조사에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 가산세 나옵니다.
3. 연말정산 - 직원이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업주분들이 연말정산을 "직원이 자료 내면 알아서 되는 것"으로 아시는데, 실제로는 다르게 작동해요.
사업주가 직원에게 간소화 서비스 자료를 걷고, 세액을 계산해서 환급하거나 추가 공제를 처리하고, 지급명세서를 국세청에 제출해야 해요.
이 과정이 매년 1월 말에서 2월 말 사이에 집중돼요.
처음에 이 사실을 몰라서 직원이 "환급 언제 돼요?"라고 물어볼 때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지급명세서 제출도 기한이 있어요.
간이지급명세서는 반기별로, 연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다음 해 3월 10일까지 제출해야 해요.
이게 늦으면 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가 인별로 나와요.
직원 10명이면 10명 분 각각 가산세예요.
절대 가볍게 볼 항목이 아닙니다.
처음 채용 때 세무사한테 바로 물어볼 수 있는 한 마디
세무사에게 전화할 때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번 달부터 직원이 출근하는데요, 원천세랑 4대보험 취득 신고 절차랑 필요한 서류 좀 안내해주실 수 있나요?"
이 한 문장이면 충분해요.
이 질문에 바로 "네, 근로계약서 사본이랑 급여 기준 알려주시면 처리해드릴게요"라고 하는 곳이 좋은 곳이에요.
"홈피 가서 확인해보세요"는 좀 곤란한 답변이고요.
저희는 채용 직후 첫 신고까지 같이 챙겨드려요.
번호는 1833-7222예요.
마무리하며 - 처음 직원을 채용했던 날
저도 사무소에서 처음 직원을 채용했을 때 솔직히 긴장했어요.
세무사인데도 실제로 내 사무소에서 처음 4대보험 취득 신고를 직접 하려니까 순서를 다시 한 번 체크하게 되더라고요.
세금을 아는 것과, 처음으로 내 돈이 나가는 신고를 처리하는 건 다른 감각이에요.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처음 채용하는 분들이 당황하는 게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다만 모르고 그냥 지나쳤다가 가산세로 만나는 건 많이 억울하거든요.
처음 직원을 쓰기로 결정했을 때, 원천세랑 4대보험 취득 신고 두 가지만 기억하셔도 절반은 챙긴 거예요.
나머지는 세무사가 같이 정리해드릴 수 있어요.
이 글이 처음 채용을 앞두신 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하신 점은 댓글이나 전화로 편하게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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