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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절세는 양도 전 6개월에 결정된다
양도소득세 7분 읽기2026-02-10

양도소득세 절세는 양도 전 6개월에 결정된다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양도 후에는 절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보유 기간, 1세대 1주택 요건, 필요경비 사전 정리법을 안내합니다.

부동산을 양도한 후에는 절세 여지가 거의 없습니다. 양도소득세 절세는 양도 계약 전 사전 시뮬레이션에서 결정됩니다.

부동산 양도 검토

보유 기간 조정

2년 미만 보유 시 단기 양도소득세율(40~60%)이 적용됩니다. 며칠 차이로 보유 기간 2년을 채우면 세율이 6~45% 누진세율로 크게 낮아집니다. 양도 시점을 며칠 조정하는 것만으로 수천만 원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1세대 1주택 요건

거주 요건과 보유 요건을 충족하면 12억까지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단,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추가 보유하면 1세대 1주택 요건이 깨질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필요경비 정리

중개수수료, 취득세, 자본적 지출(증축·인테리어 등), 양도비용을 모두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수증이 없으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계산기와 부동산 자료

정리

양도 계약 6개월 전이 가장 좋은 상담 시점입니다. 시점이 임박했더라도 매도 의향이 있다면 즉시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사전 진단은 1661-3346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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